충주市 파크골프협회-충주의료원 간의 업무협약
입력 : 2025. 07. 31(목) 17:20

충주시파크골프협회 업무협약
[호남자치뉴스]금일 오전 11:30분 충주의료원 회의실에서는 협회와 의료원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심흥섭 회장과 각 분야의 위원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측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한협약서를 낭독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본 협약식은 양 기관이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의료원은 본 협회 임직원과 회원 및 그 가족에 대해 입원 및 외래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의 20% 감면, 종합건강검진은 10% 감면,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접객실 및 안치실)는 40% 감면 혜택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또한 협회는 의료원 임직원의 파크골프장 이용에 적극 협조 및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 측은 상호 이용 시에는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산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7.31)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고, 상호 이의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심흥섭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협회 임직원과 동호인 그리고 의료원 임직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희 기자
이날 행사에는 심흥섭 회장과 각 분야의 위원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측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한협약서를 낭독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본 협약식은 양 기관이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의료원은 본 협회 임직원과 회원 및 그 가족에 대해 입원 및 외래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의 20% 감면, 종합건강검진은 10% 감면,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접객실 및 안치실)는 40% 감면 혜택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또한 협회는 의료원 임직원의 파크골프장 이용에 적극 협조 및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 측은 상호 이용 시에는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산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7.31)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고, 상호 이의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심흥섭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협회 임직원과 동호인 그리고 의료원 임직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