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조례 제정
이성국 의원 발의… 환경오염 방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기대
입력 : 2025. 04. 22(화) 12:56

전주시의회 이성국 의원
[호남자치뉴스]전주시의회가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2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성국 의원(효자5동)이 발의한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의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수거보상비 지급 및 공로자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성국 의원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토양과 수질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22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성국 의원(효자5동)이 발의한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의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수거보상비 지급 및 공로자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성국 의원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토양과 수질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wh6494@hanmail.net